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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s/스타트업 이야기

D.CAMP 1:1 집중 상담 법률 - 정호석 변호사

by cfono1 2016. 5. 17.

 디캠프(링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1:1 집중 상담은 평소에 만나기 힘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갓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뭘 해야 할지 방황하기 쉽다. 여기저기 눈을 돌리면 알게 되는 것투성이다. 알게 되는 것은 곧 해야 하는 일로 바뀐다. 그래서 더욱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이 초기에 필요하다. 


  

 이제 시작한 지 1달도 안 된 시점인 4월 29일 금요일 정 변호사님을 디캠프에서 만났다. 오고 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본력을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와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자본이 없는 만큼 런닝 개런티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과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악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지나친 금액 및 독소조항만 피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워낙 케이스가 많아 지금 상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 만약 파트너가 지분에 대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만약 지분을 넘긴다면 그 이후의 작업 비용 등에 대한 의무는 지분을 넘기기 전과 어떻게 바뀔까요?
- 1, 2%의 관계 형성을 위한 투자와 5% 이상의 의미 있는 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 이상 의미 있는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의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정의되어야 한다.

3. 변호사님께서 법률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스타트업의 실수는 무엇이며 그 실수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서로 간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대가 소통되어야 하고 문서로 정의되어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를 만들어 초기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 주주간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많이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피하려고 이를 미룬다면 폭탄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떠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로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로 남겨라.
- 인맥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를 미끼로 지분을 요구하는 브로커는 사기꾼이니 피해라.

- 카톡이나 이메일에서도 서로 간의 합의만 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중 가장 핵심인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다. 난 존재조차 몰랐던 계약서다. 주주간에 해야 할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받아야 할 패널티를 비롯한 주주 구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 초기에는 좋은 뜻으로 의기투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마련이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 또는 의욕이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과연 남은 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은 상상 이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작게는 조직을 무겁게 하고 크게는 조직을 붕괴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익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입으로만 일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멍은 다른 누군가가 메꿔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일은 결국 사업을 완수하고 싶은 선량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 이런 구조에서 일이 성공할리는 없지 않은가? 이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교 팀 과제에서도 화나는 일이 시간과 돈, 노력을 바쳐 하는 자신의 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보호받는 길은 주주간 계약서라는 것을 이번 상담에서 느꼈다. 한국에서는 믿지 못하냐?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이런 물음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과정이다. 바로 작성은 아니더라도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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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에 연재하신 법 관련 글(링크)

서울대 공대 출신 잘나가던 로펌 변호사,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든 이유(링크)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