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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s/스타트업 이야기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 박지영 변호사

by cfono1 2016. 6. 7.


< 이 사진의 주인공이시다 >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핵심체크 - Shake The Talent(링크)


 이 강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나도 그 생각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특히나 아이디어를 무기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더욱 그렇다. 아래의 내용은 강연을 들으며 정리한 내용이다. 


- 아이디어는 문서, 파일, 이미지 등 결과물로 완성되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자의 개성, 사상, 아이디어가 결과물에 반영되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보호받기 어려우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다. 

- 소유권과 저작권은 같지 않으며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 공모전 개최 시 '... 저작권은 귀속한다'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다. 
저작권(링크) = 저작재산권(링크) + 저작인격권(링크)

- 저작권 침해의 3조건
침해 주장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 의거 또는 복제,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

-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함부로 레퍼런스 했다고 인정하지 마라. 
-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성급하게 퍼트려서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간 보는 사람(업체)에 의해 시간이나 노력을 빼앗긴 경우
해당 업체에 사실적 계약관계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제작한 경우 유사한 결과물이 보이면 해당 업체에 저작권 관련 책임이 있음을 전달

-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개념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시간과 창작 노력에 대한 보호

* 링크나 섬네일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 저작권 관련 중요사항은 체크 박스 등 사용자(또는 가입자)가 인지했다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100% 절대적으로 인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법은 해석의 여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강연은 유익했다. 법에 대한 막연한 낯섦이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박지영 변호사님이 멋졌던 부분은 법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의도하지 않게 침해하기도 한다. 사람의 생각이 최선의 것들을 모으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지 말고 당사 간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멋있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법을 쉽고 재밌게 말씀하시는 박지영 변호사님의 능력은 참 탁월했다. 자신의 사례를 들어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게 다가서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전해져서 더 좋은 강연이었다. 




* 이미지는 구글 검색입니다(사진 1, 사진 2).